각 개인 회사에따라 다를수 있지만 국세청에 일찍이 제출하신 경우 2월에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월 10일이 지나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람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편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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