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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혜택

· 댓글개 · 지식나눔이

매년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고용주인 사업주들은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 혜택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어느정도 줄여줄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불안 등을 해소해줄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부지원혜택입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지원혜택 서비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되며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블럭*1*]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입니다.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 적용됩니다.

[블럭*2*]사업주가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임시, 일용, 상용 근로자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합하게 됩니다.[각주*사업주와 특수 관계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 배우자, 직계 존비속*]

[블럭*3*] 최초 신청 후 지원 조건에 부합되어 지급이 결정된 후에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속적인 지원가능

[블럭*4*] 지원 조건을 부합시키려,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으로 맞춘 경우 지원 불가능합니다.[각주*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블럭*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각주*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소득금액 기준이며 법인은 당기순이익 3억을 초과한 경우*]

[블럭*2*]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받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주

[블럭*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불가능

[참고*매월 상시 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경우엔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지원가능함*]

작년과 달라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21 2022년
지원금액 월 1인당 5만원(5인 미만 7만원) 월 1인당 3만원
지원기간 12개월(11월 근로분까지 지원) 6개월(5월 근로분까지 지원)
지원신청 마감시기 12.15일 까지 6.15일 까지
  • 월평균 보수 기준 219만원 이하 ㅡ> 230만원 미만으로 조정
  • 지원금액이 1인당 5만원, 5인 미만 7만원 ㅡ> 월 1인당 3만원
  • 지원기간 6개월까지 조정
  • 신청시기 6월 15일까지 가능
  • 장애인 활동기간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가능

[팁*우선 사업주의 경우 2022년 5월 1일까지 노동자를 고용해야 신청가능*]

 

지원금액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월 26,000원
  •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월 22,000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월 18,000원, 10시간 미만이면 미지원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간 10일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 22일 이상인경우 30,000원
  • 19일~ 21일 이하인경우 26,000원
  • 15일~ 18일 이하인경우 22,000원
  • 10일~ 14일 이하인경우 18,000원
  • 10일 미만인 경우 미지원

 

지급방식

개인은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엔 대표회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최초분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 부터 3일 안에 지급이 되고 2회분 이후엔 지급이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블럭*오프라인 신청방법*]

서면 신청방법으론 근로복지공단 자사로 방문하시는 방법과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럭*온라인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빨간네모박스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세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에 사업장 등에 맞는걸 선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1588-007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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