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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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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혜택, 서비스

    2022년 최저임금 및 연봉에 대하여

    벌써 2021년이 다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미 새해맞이가 끝나고 난 뒤일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밝을수록 우리 급여받고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연봉)은 916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올해 8720원에서 440원이 인상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된 실질적인 금액은 1만 1003원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실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이 인상된 191만 444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했을 시 2297만 3280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