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1년이 다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이미 새해맞이가 끝나고 난 뒤일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밝을수록 우리 급여받고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연봉)은 9160원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올해 8720원에서 440원이 인상된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된 실질적인 금액은 1만 1003원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하실 경우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2022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이 인상된 191만 444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했을 시 2297만 3280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이상 1명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를 만약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이 있을지 보면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또 만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의 근거
경제성장률 4.0%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 - 취업자증가율 0.7% 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되고 적용기간 2022.01.01 ~ 2022.12.31입니다.
마무리
2022년(壬寅年) 임인년은 육 십 간지 중 39번째로 임(壬)이 흑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는 뜻입니다. 한국적인 호랑이의 해인 만큼 우리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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