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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 댓글개 · 지식나눔이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는 것 중 눈에 띄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지급대상의 가구가 확대되었고 시스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500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고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 소득이 적어 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지원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 200만원씩 상향됨
근로장려금 통지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전자 송달로 가능
정산 시기단축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

[블럭*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에 200만 원씩 향상됩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정산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적용됩니다.

 

[블럭*근로장려금 통지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블럭*정산 시기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가 단축되게 됩니다. 기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3개월 더 앞당긴 6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부가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경고*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부터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음 자격요건인 총소득은 앞서 말했던 대로 2022년부터 새롭게 바뀐 총소득 200만 원이 상향된 사안입니다.

●단독가구 2000만 원 ㅡ>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ㅡ>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ㅡ> 3800만 원

 

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사진
지급일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빨간네모박스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간편신청,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등 서비스가 나옵니다.

 

현재 다가오는 근로장려금은 2021년 하반기분 신청으로 3.1~3.15일까지 신고기간이며 지급일은 2022년 6월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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