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하신 금액 중에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의한 오납을 했거나 납부한 뒤 법률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이 됬을경우에 환급받아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국세한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하게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하게 환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당연하게 반환해야할 의무를 가지는 것 입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사진첨부와 함께 편리하게 보실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빨간네모 박스에 국세환급금찾기를 눌러줍니다.
홈텍스 로그인후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함을 작성한뒤 조회를 눌러줍니다.
저같은 경우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기본*국세환급 방법으론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의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각주*최초 지급요구일은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날을 말합니다*]
금융기관과의 환급금 지급절차 차이로 인하여 은행에서 지급 완료한 환급금이 일시적으로나마 조회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요청은'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은 'My홈텍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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