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나누어서 6월과 12월에 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월에 일괄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고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미리 하려 하는 이유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올해부터는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월 연납시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시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시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시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납부기간
자동차세 1월 미리하는 연납신청은 1월 16일~1월31일 까지이고 납부는 1월 16일~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하라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납신청을 한 사용자의 경우엔 그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경고*설 연휴로 인해 1월 미리연납 신고가 2월3일 오후 10시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신청 후 납부 가능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 30분까지 입니다.
● 전화로 연납 신청하는 방법
거주하시는 지역 시청과 구청에 전화를 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 활용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위택스 앱 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이용
[참고*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간소화 화면으로 보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분에서 신청과 납부를 하시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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