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서비스 2022.02.18. 15:45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혜택 매년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다보니 고용주인 사업주들은 부담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 혜택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어느정도 줄여줄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일자리불안 등을 해소해줄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부지원혜택입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이 혜택의 대상이 되며 몇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블럭*1*]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입니다. ▶단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회계 등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한 개의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 적용..